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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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관광재단,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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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목소리’ 

서울관광재단,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 개최

   - 3월 6일(목)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 개최’

   - 관광산업 및 관광업계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 교환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3월 6일(목)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함께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서울시 권명희 과장,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법제처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함께 관광업계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간담회에서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업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관광협회, 한국PCO협회의 의견을 모아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내용을 건의했다.


□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3,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과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뒷받침이 중요하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고 말하며, “재단은 앞으로도 관광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완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 현장 사진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