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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알림
작성일 2024-07-05
조회 563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촌 일대를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특별관리지역 지정개요

1) 지정위치 종로구 북촌 일대(삼청동가회동계동 등 11개 법정동)

2) 지 정 일 : 2024. 7. 1.

3) 지정면적 : 1,128,372.7㎡ ※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

4) 지정사유 북촌 지역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

5) 사업내용 주민 불편수준에 따른 구역 설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 추진


조치구역

주요 조치사항

계도기간

시행기간

법적조치

레드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4년 10~

2025년 2

2025년 3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2025년 7~

2025년 12

2026년 1

일반조치

오렌지존

집중 계도

2024년 10월 이후 시행

옐로우존

집중 모니터링

2024년 10월 이후 시


※ 주거인구와 유동인구 충돌지역민원발생 및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