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알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알림
작성일 2024-07-05
조회 563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북촌 일대를
2024년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특별관리지역 지정개요
1) 지정위치 : 종로구 북촌 일대(삼청동, 가회동, 계동 등 11개 법정동)
2) 지 정 일 : 2024. 7. 1.
3) 지정면적 : 1,128,372.7㎡ ※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
4) 지정사유 : 북촌 지역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
5) 사업내용 : 주민 불편수준에 따른 구역 설정 및 단계별 조치사항 추진
구분 | 조치구역 | 주요 조치사항 | 계도기간 | 시행기간 |
법적조치 | 레드존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4년 10월~ 2025년 2월 | 2025년 3월 |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 2025년 7월~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
일반조치 | 오렌지존 | 집중 계도 | 2024년 10월 이후 시행 | |
옐로우존 | 집중 모니터링 | 2024년 10월 이후 시행 |
※ 주거인구와 유동인구 충돌지역, 민원발생 및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선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