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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ICE2팀) 서울 관광·MICE기업 대상 법무·노무·세무·심리 1:1 맞춤형 전문상담 무료 지원
작성일 2024-04-18
조회 306

서울 관광·MICE기업 대상 법무·노무·세무·심리 1:1 맞춤형 전문상담 무료 지원

 -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맞춤형 전문상담을 지원할 전문위원 위촉식  간담회 진행

 - 법무·노무·세무·심리 4개 분야 무료 상담  컨설팅 적극 지원

 -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 상담  컨설팅 원스톱 예약  이용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 지원  편의 제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18일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에서 서울의 관광·MICE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지원할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식과 상반기 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10명(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회계사 2명, 상담사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센터 운영현황 공유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은 풍부한 지식과 관광·MICE분야 자문 경험을 갖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분야별로 2019년부터 함께 해온 베테랑 위원들이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의 관광·MICE 기업들이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는 현안이슈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관광·MICE기업 대상, 온·오프라인으로 4가지 전문분야(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개인·심리)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영·법무의 경우 기업 법무,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 공공입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폐업  재창업  법인 설립 방법, 계약 진행 과정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

   인사·노무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작성, 실업급여 처리 과정, 노동분쟁(임금, 징계  해고), 고용지원금, 재창업  인력 채용 규정 정비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진행한다.

   회계·세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 자문  신고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법 내용  공제 제도, 파산 기업 대상 올바른 폐업 절차 안내  어려운 회계 실무를 쉽게 처리할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개인·심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직원부터 대표까지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돕고 있다.


 자세한 상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miceseoul.com) 접속  서울 관광·MICE 기업센터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있다.

   심리상담은 1인당 최대 8회까지로 제한되나,   다른 분야(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무제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는 전문위원의 사업장 방문을 통해 상담  특강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추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원 분야(법무, 노무, 세무, 심리)  세부 카테고리를 확대(홍보·마케팅 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는 2019년 6월 MICE 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소한 이래 관광·MICE업계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곽도휘 MICE2팀장은 “관광·MICE 분야 지식이 풍부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있게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전문위원과 함께 지역 관광·MICE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 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