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126호
「2021년 서울MICE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 MICE 인재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서울MICE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8.(월)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 업 명: 2021년 서울MICE뉴딜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2021. 3~12, 10개월)
2. 공고기간: 2021. 01. 18.(월) ~ 01. 29.(금)(12일간)
3. 접수기간: 2021. 01. 25.(월) ~ 01. 29.(금)(5일간)
4. 모집인원: 1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travel@seoul.go,kr 로 제출
- 지원시 메일 제목: ‘2021년 서울 MICE 뉴딜일자리_지원자 이름’ 표기
- 문의처: 관광정책과(2133-2816)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1.1.18.(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청년대상 사업으로 만18세이상~만39세이하(1981년~2003년 출생자까지)
나. 참여요건
- 전시․컨벤션, 관광 등 MICE 관련 전공자 또는 MICE 전문교육과정 수료자로서
-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교육, 실습, 현장 활동이 가능하며,
- 영어 실력이 우수한 자(또는 제2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① 임 금: 1일 85,680원(시급 10,71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계약기간: 2021. 3. 1 ~ 2021. 12. 31.까지
③ 근무장소: 배치기관 지정장소
④ 업무내용
-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행사 지원, MICE 및 관광 관련 사업 지원
(MICE 행사 기획, 초청, 홍보, 숙박, 의전, 해외기관 교류, 기업지원 업무 등)
- MICE 직무교육 및 취업컨설팅, 업계 멘토링 이수 등
⑤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06:00)는 원적으로 금지,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⑥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① 재산상황, ② 부양가족수, ③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ㆍ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ㆍ1억원~3억원 | 15 | ||||
ㆍ3억원 초과 | 10 | ||||
② 부양가족수 | ㆍ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ㆍ1명 | 5 | ||||
ㆍ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③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ㆍ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 ||
면접 심사 | ④ 면접심사 | ㆍ전문성 | 20 | 60 (60~0) | |
ㆍ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ㆍ과제해결능력 | 10 | ||||
ㆍ의사표현능력 | 10 | ||||
ㆍ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1. 2. 19(금) 18: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통보(문자 등)
※ 면접예정일: 2021. 02. 24.(수)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1. 2. 25(목), 16: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인원 내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관광정책과 ☎ 02-2133-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