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 7. 29.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 신청 및 접수
- 추가 모집 기간: 2024. 7. 29.(월)~8. 9.(금)
※ 선착순 200명 신청 완료 시 조기 종료 예정
- 신청 방법: 붙임의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micecenter@sto.or.kr)
- 지원 대상: 서울 소재 관광·MICE기업 종사자
※ 1개사 당 최대 100명 임직원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인원 등록 제한됨
※ 휴업 기업 및 휴직자 신청불가
- 지원 조건: 기한 내 전체 수강인원 교육 이수 완료
※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공유 필수
□ 교육 개요
- 교육기간: 2024. 8. 19.(월)~2024. 11. 29.(금)
- 교육방법: 정부 인증 교육전문 기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 개별 신청 과목 수강
- 교육 과목 및 세부 내용
교육명 및 시간 | 의무대상 | 관련법령 | 과태료 등 |
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④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이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2회 / 권고)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사고․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 1회, 1시간 이상 / 권고) |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장의2 | 사고, 사건 발생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교육 이수 대상 및 과목은 각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1350)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개별확인 필수
□ 교육 일정 및 절차
신청 마감 | ⇒ | 지원 선정 업체 확정 메일 발송 | ⇒ | 교육 수강 및 수료 | ⇒ | 만족도 조사 참여 |
8. 9.(금) | 8. 13.(화) | 8. 19.(월) ~11. 29.(금) | ~12. 3.(화) |
※ 수료증은 강의 수료 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개별 발급
※ 신청 및 교육 기간은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 시 기재한 교육담당자의 이메일로 공지됩니다.
□ 문의 사항
-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02-2278-9933, micecenter@sto.or.kr)
붙임 2024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