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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지원 기업 추가 모집
작성일 2024-07-29
조회 801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 7. 29.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 신청 및 접수

- 추가 모집 기간: 2024. 7. 29.(월)~8. 9.(금

  ※ 선착순 200명 신청 완료 시 조기 종료 예정

신청 방법붙임의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micecenter@sto.or.kr)

지원 대상서울 소재 관광·MICE기업 종사자

  ※ 1개사 당 최대 100 임직원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인원 등록 제한됨

  ※ 휴업 기업 및 휴직자 신청불가

지원 조건기한 내 전체 수강인원 교육 이수 완료

  ※ 중도 퇴사자 발생 시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공유 필수

 

□ 교육 개요

교육기간: 2024. 8. 19.(월)~2024. 11. 29.(금)

교육방법정부 인증 교육전문 기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 개별 신청 과목 수강

교육 과목 및 세부 내용

교육명 및 시간

의무대상

관련법령

과태료 등

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2, 상/하반기 각 1회,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④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2회 권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

사고․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 1, 1시간 이상 권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장의2

사고사건 발생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이수 대상 및 과목은 각 사업장의 규모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1350)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개별확인 필수

 

□ 교육 일정 및 절차

신청 마감

지원 선정 업체

확정 메일 발송

교육 수강 및 수료

만족도 조사 참여

8. 9.(금)

8. 13.(화)

8. 19.(월)

~11. 29.(금)

~12. 3.(화)

 수료증은 강의 수료 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개별 발급

 신청 및 교육 기간은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해당 내용은 신청 시 기재한 교육담당자의 이메일로 공지됩니다.

 

□ 문의 사항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02-2278-9933, micecenter@sto.or.kr)

 




붙임  2024년 하반기 법정의무교육 수강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