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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2018년 11월 7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작성일 2018-11-07
조회 2680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됨에 따라 

11월 7일(수) 06:00~21:00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 전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단속시행) 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율차량2부제(7일은 홀수 운행일)에 동참해주세요. 

또 비상저감조치시에는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내 손안에 서울 시민행동요령10 ] 

내 손안에 서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10/h1>가급적 외출을 자제 해 주세요. 공해차량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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