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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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관) 서울관광재단, 지방공공기관 유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작성일 2022-12-15
조회 765

서울관광재단, 지방공공기관 유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일반용역계약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 전국 최초 수립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노력 인정

-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 및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등 규제혁신 노력 이어가


□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3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에서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모두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부담 경감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의 총 7개의 사례를 선정했다.선정된 7개의 기관 중 서울관광재단은 지방 공공기관으로서 유일하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로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수립해 사업추진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용역계약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정산하여야 함에도 고용노동부 기준은 공사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 그 결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 서울관광재단은 국세청 API 연동 및 자치구 관광등록 현황자료 대조를 통해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지원금 수급자격을 즉시 확인하여 지원금이 업계에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11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 및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 되는 등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적극행정과 ESG 경영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시민과 관광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