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3,200명에
‘서울형 여행바우처’지원
- 서울시 거주 연 소득 3,900만원 미만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3,200명 모집
- 선정자는 ‘본인 15만 원 + 서울시 25만 원’ 총 40만 원으로 국내여행 상품 구매
-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형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접수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여가 활동을 증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로 소득증빙서류 상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원, 대리운전기사,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포함된다.
○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이다.
□ 신청은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고용형태 증빙자료, ③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에 4월 10일(월)부터 4월 21일(금)까지 제출하면 되며, 최종 선정은 5월 30일(화)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단, 지원 규모가 한정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에 해당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 선정된 근로자는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적립금은 지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레저입장권 등 국내여행 상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6월부터 11월 19일까지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관광재단 이경재 시민관광팀장은 “서울형 여행바우처를 통해 평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도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