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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작성일 2023-07-18
조회 652

코로나19 완화 및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는 주민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북촌 주거지역 일부 구간에 대해‘마을방문시간(10시~17시)’을 지정하여 이른 아침과 늦은 밤 방문객의 통행제한을 유도하고 있으니 관련 대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18일

종로구청장



○ 마을방문시간 안내

  1) 방문시간 : (월~토) 10시 ~ 17시, (일) 골목길 쉬는 날

  2) 대상지역 : 북촌로11길 일대 ※ 관광객이 집중된 한옥밀집주거지역 약 100m구간

마을방문시간 지정구역으로 표시된 북촌 한옥마을 지도 및 한옥사진


북촌 한옥마을 지도와 관광 에티켓 9가지 1. 소곤소곤 대화해주세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2. 금연해주세요.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금연에 동참해주세요 3.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깨끗한 북촌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4. 문 틈새로 몰래 촬영하지 말아주세요. 남의 신체나 집을 허락없이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5.함부로 문을 열거나 집안에 들어가지 말아주세요.6.전화기는 진동으로 해주세요.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벨소리, 음악소리 등을 크게 내지 말아주세요. 7.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곳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북촌 나눔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8.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주자 및 정차 금지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마이크 및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이크 및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