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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 자립 토대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8-17
조회 628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청년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만 19 세 이상 39 세 이하의 근로 중인 자로서 ,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2.  지원내용 :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자립 토대 지원금 100 만원 지급

3.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wis.seoul.go.kr)

4.  접수기간 : 2023. 8. 10.( )~2023. 8. 29.(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음 내용 참조

사업내용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소득요건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2,910,000103,26339,753
      2인4,839,000173,332128,505
      3인6,209,000222,624187,378
      4인7,562,000272,226249,281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및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 변제완료 예정자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3.8.1.~11.30. 해당)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23.5.1.~8.31. 해당)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 면책결정을 받은자: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
      • ※ 변제완료자: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 자(’23.2.1.~8.31. 해당, 면책결정자 제외)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신청방법

  • 서울시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개인회생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 납부확인서(해당자)
  • 근로계약서(해당자 택1), 일용근로 사실확인서(해당자 택1)
  • 통장사본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2133-7315
  • 서울시 복지재단 : 02-6353-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