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알림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작성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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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 파일과 함께 참고 바랍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24.(토)~ 9.22.(일) ○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