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의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붙임1]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정책개요
1) 시행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
3)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4) 제한내용 :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5)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과태료]
구 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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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관광진흥법」제48조의3 제7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제20조
6) 예외대상(사전 승인 시 통행 가능)
- 통근버스 : 직원 출퇴근을 위한 차량 (회사·기관 소속)
- 학교버스 : 유치원, 초·중·고교 통학 차량
- 마을버스 : 노선 운행 중인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 기타 공적목적 차량 : 관내 기관행사 등 공익성 또는 공공기관 주관 목적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