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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안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7-15
조회 34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의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붙임1]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2026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정책개요

1) 시행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 제한구역 북촌로북촌로5북촌로4창덕궁1길 등 약 2.3

3) 제한시간 상시(·일요일공휴일 포함)

4) 제한내용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5) 단속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과태료]


과태료

구 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300,000

400,000

500,000



※「관광진흥법48조의7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20

6) 예외대상(사전 승인 시 통행 가능)

통근버스 직원 출퇴근을 위한 차량 (회사·기관 소속)

학교버스 유치원··고교 통학 차량

마을버스 노선 운행 중인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적목적 차량 관내 기관행사 등 공익성 또는 공공기관 주관 목적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