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정보공개

규정공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작성일 2018-06-21
조회 2290

재단 설립에 따라 신규 제정된 우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국민권익위원회, '18.4월 개정)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근거로 6장 38개조 23개 행위 기준을 정의

 

공정한 직무 수행(12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8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1.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2.사적 이해 관계 신고

3.임원의 민간분야 활동 내역 제출

4.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5.가족 채용 제한

6.수의 계약 체결 제한

7.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8.특혜의 배제

9.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0.정치인의 무당한 요구 처리

11.인사 청탁의 금지

12.투명한 회계관리

1.이권 개입의 금지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알선/청탁 등의 금지

4.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5.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6.사적 노무 요구 금지

7.금품 등의 수수 금지

8.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3.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3.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 행동강령 책임관: 감사실장(대행)

 

 


 별첨: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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