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공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작성일 2018-06-21
조회 2290
재단 설립에 따라 신규 제정된 우리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국민권익위원회, '18.4월 개정)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근거로 6장 38개조 23개 행위 기준을 정의
공정한 직무 수행(12개)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8개)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1.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2.사적 이해 관계 신고 3.임원의 민간분야 활동 내역 제출 4.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5.가족 채용 제한 6.수의 계약 체결 제한 7.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8.특혜의 배제 9.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0.정치인의 무당한 요구 처리 11.인사 청탁의 금지 12.투명한 회계관리 | 1.이권 개입의 금지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3.알선/청탁 등의 금지 4.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5.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6.사적 노무 요구 금지 7.금품 등의 수수 금지 8.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3.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3.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 행동강령 책임관: 감사실장(대행)
별첨: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1부.끝.
이전글
서울관광재단 규정집
다음글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