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추가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관광업체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고자, 1차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2차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 서 울 관 광 재 단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체에게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예산 내 차등 없는 지원 실시
○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690개사(1차 접수자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통) 서울소재 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업체
②「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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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신청요건 |
○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 매출액 기준 :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① (여행업, 국제회의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② (호텔업, 관광식당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③ (관광면세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를 적용
- 고용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상시근로자에 업체 대표자는 제외됨)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상기 기준 외에 202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 중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요약)>
※ 정확한 세부 지원요건은 인터넷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및 콜센터(1522-3500)에서 확인 |
○ 중복·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급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시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 기타 유의사항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1차, 2.22.~2.26.)’ 지원금 수급 업체는 중복 신청 불가함
- 다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표준증명원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업종별 매출액 구분하지 않음)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Ⅲ | |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3. 22. (월), 10시 ~ ’21. 4. 1. (목),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전 화 : 02–6953–7453, 7454, 7455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④ 업종 확인을 위한 서류(관광사업등록·지정증, 전시사업 확인 가능 서류) ⑤ 매출액 증빙 ⑥ 종사자수 확인 서류 ⑦ 사업자등록증 ⑧ 통장사본 |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69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 급 일 : ’21. 4. 5.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