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의 경영·법무/인사·노무/심리상담 분야 전문위원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 3. 2.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 모집분야 및 업무내용
모집부문 | 인원 | 주요 업무내용 |
경영·법무 | 1명 | 경영전략 및 법무 규제, 각종 법률 이슈 등 경영·법무 문제 자문 계약서 검토, 법률의견서 작성, 민·형사 소송 법률 서류 작성,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등 기업 맞춤 심화 컨설팅 |
인사·노무 | 1명 | 급여관리, 4대보험, 정부고용지원금 등 인사·노무 문제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마련, 노동부 점검 대비 등 기업 맞춤 심화 컨설팅 |
심리상담 | 1명 | 관광·MICE기업 종사자 대상 1:1 개인 심리상담 단체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통사항 | 관광·MICE업계 대상 기업특강, 유관기관 설명회 등 강연 전문매체 인터뷰, 기획기사 취재 등 지원센터 홍보활동 참여 |
※ 근무신분: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별도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위촉기간 연장
※ 상담장소: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종로구 서울관광플라자 7층)
※ 근무방법: 사전 예약 시간 및 내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상담 진행
※ 상담시간: 월~금요일, 09:00~18:00(비대면 심리상담은 21:00까지)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공통요건 | - 지원 분야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업 자문 및 전문위원 활동 경험 2년 이상 보유자 -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위촉기간 활동 가능한 자 ※ 우대사항: 관광·MICE 분야 자문 경력자 | |
분야별 지원자격 | 경영/법무 |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인사/노무 | 노무사 자격 소지자 | |
심리상담 | - 심리, 상담학 전공자(석사 학위 졸업 이상)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 ※ 우대사항: 기업/근로자 대상 집단 상담 및 강의 경력 보유자, 서울 소재 개인사업장 소유·운영 및 출장 상담 가능자 |
□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1. 모집 일정 및 절차
~ 3. 16. (수) | ➡ | 3. 18. (금) | ➡ | 3. 24. (목) | ➡ | 3. 30. (수) |
모집공고 및 지원자 접수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발 결과발표 |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
- 최종 선발 이후 위촉계약 체결 및 활동 시작(2022년 4월 중)
□ 지원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기한: 2022. 3. 16.(수), 18:00 까지
2. 접수방법: 서울관광재단,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micecenter@sto.or.kr) 접수
3. 제출서류: 지원서, 자격면허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학력, 경력 및 기타 증빙서류 원본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유의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심사 종료 후 폐기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전문위원 선정결과는 서울관광재단,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세부평가기준, 최종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지원서 등에 고의 누락, 허위 기재, 위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4.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자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본 공고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재공고 시행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02-2278-9933, micecenter@sto.or.kr)
붙임 1.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 지원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