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형여행바우처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관광 활성화
나. 주요내용: 노동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 지원 대상: 3,800명 (※3,800명= 2020년도 1차+2차 최종 선정자 합계)
※ 적립금 조성: 총 적립금 40만원 = 참여 노동자 15만원 + 서울시 25만원
※ 적립금 사용: (사용처) 사업 전용 온라인몰 (www.seoulvacation.kr)
(사용기한) 2020년 7월초 ~ 2020년 11월 18일까지 ※ 2차 선정자 대상 적용
다. 참여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신청자 본인 | 서울시 | 신청자 본인 | 서울시 | 신청자 본인 |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서류심사 및 참여노동자 발표 가상계좌 개설 | 가상계좌에 노동자 분담금 15만원 입금 | 입금 확인 및 서울시 분담금 25만원 추가 | ‘적립금 40만원’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상품 구매 |
6.1.~6.12. | 6월말 | 6월말~7월초 | 6월말~7월초 | 7월초~11. 18. |
*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국내여행상품 (국내항공, 숙박, 체험/입장권, 여행패키지, 캠핑 등)으로 구성
- 세부내용 홈페이지 www.seoulvacation.kr 참조
2. 신청대상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1) 공고일(2020.6.1.) 현재 주민등록초·등본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
2) 공고일(2020.6.1.)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인 노동자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3)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360만원 미만(월평균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
나. 자격조건 증빙서류 목록
1. 거주지 및 연령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 모집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된 문서로 서울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 ||
2. 고용형태 | 2-1. 비정규직 노동자 | 현재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확인하는 문서는 모집공고일(2020.6.1.) 이후 발급된 문서에 한함 |
(택 1) ①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날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구분 명시 필수) +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서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입증불가 서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 | ||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 |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1.)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1.)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6개월 내 근로 내역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3. 플랫폼노동 종사자 |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근로 내역 증빙 자료 등 | |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1.)을 포함하는 계약서 ② 모집공고일(2020.6.1.) 기준 재직중이며, 6개월 내 근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4. 기타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등 |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연기, 휴강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0.6.1.)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코로나19 발생 전 기존 계약 기간이 모집공고일을 포함해야하며 코로나로 인해 용역 제공을 못했다는 내용 필요 | ||
3. 소득증빙 | 3-1. 근로소득자 (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일용노동자) |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모집공고일(2020.6.1.)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발급 ‧입증불가 서류: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
3-2.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노동자) | ||
3-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 -모집공고일(2020.6.1.)이후 발급된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홈택스) 발급 | |
3-4. 소득이 없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는 자) | 2018년도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신청) ※2차 신청 접수 기간(2020.6.1.~6.12.) 중 전년도(2019년) 사실증명원 발급 불가(6월말 이후 발급 가능) |
※ 모든 증빙서류는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함
※ 모든 증명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월) 10시 ~ 6월 12일(금) 17시, 총 33일간
나. 신청방법: 노동자 개인 단위 온라인 신청
다. 신청서 제출: 웹사이트(www.seoulvacation.kr)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현장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모바일 웹사이트 신청 불가
라. 신청문의
1) 전화: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시외·휴대전화 02-120), 서울관광재단 02-3788-8156, 이메일: vacation@sto.or.kr
2)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4. 선정방법
가. 2020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의 선정인원은 총 3,800명
나. 전체 신청 인원(1·2차 합계)이 모집 정원(3,800명)에 미달된 경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진행
다. 전체 신청 인원(1·2차 합계)이 모집 정원(3,800명)을 초과한 경우 또는 참여 중지 및 참여노동자의 중도 포기에 의한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은 저소득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5. 참고사항
가. 온라인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참여자 선정 후 1주 이내에 개별 가상계좌에 노동자 분담금(15만원) 입금을 완료한 노동자에 한하여 서울시 분담금을 지원함
다.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www.seoulvacation.kr)
라. 세부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