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하'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함 관광업계 등을 위하여
관광기금 특별 융자 신설('20.2.17)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동반한 마이스(MICE) 산업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마이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추진일정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ㆍ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ㅇ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