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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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실시계획 및 지침 안내
작성일 2020-03-20
조회 178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하'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함 관광업계 등을 위하여

관광기금 특별 융자 신설('20.2.17)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동반한 마이스(MICE) 산업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마이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실시 계획]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 융자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운영자금 500억 원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
 ㅇ (융자금리) 1%(변동금리)
     * 기존 융자금리 1.5% 대비 0.5%p 인하된 1% 적용
 ㅇ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ㅇ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
     * 기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연장 

 

 □ 추진일정 

 ㅇ (융자시행) ‘20. 2. 19.~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ㆍ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ㅇ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운영자금 담당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경배 주무관 (044-203-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