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ㅇ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26)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ㅇ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지방세징수법」§25, §105)
<예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치료 중인 A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ㅇ (지방세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4)
*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자동차세 등)
ㅇ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지방세기본법」§83)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유예 지역, 업종, 기간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ㅇ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ㅇ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 지방세 관련 담당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김대철 주무관(044-205-3809)